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3. 10.경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507동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6.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99,56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0,974,6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C의 처제로서 C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 1,900만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 1,900만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2009. 11.경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부모와 함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