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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4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급하게 그 택시의 차량번호를 스마트 폰에 입력한 후 통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메모하여 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택시의 차량번호를 급하게 메모하는 것은 택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에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를 하였고 그 조사일정을 2회 통보 받았으나 그 일자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고통 이외에 법정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