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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0 2016가합102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75,950,333원 및 그중 341,816,415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출신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B은 위 각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출원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단위 : 원) 대출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제4대출 제5대출 대출일자 2006. 6. 29. 2006. 8. 22. 2006. 12. 14. 2007. 4. 4. 2007. 10. 25. 대출금액 미화 200,000만불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연대보증인 (포괄근보증인) B B B B B

나. 중소기업은행은 자회사인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5. 12. 위 각 채권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6. 6. 19. 기준 위 각 채권의 원금 및 지연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제4대출 제5대출 대출일자 2006. 6. 29. 2006. 8. 22. 2006. 12. 14. 2007. 4. 4. 2007. 10. 25. 대출금액 미화 200,000만불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채권양도금액 (원금) 11,556,570 100,000,000 30,324,285 200,000,000 - ㉮ 현 대출잔액 11,556,570 100,000,000 30,324,285 199,935,560 - ㉯ 2016. 6. 19. 기준 미수이자금 (양도이자금) 15,764,306 140,494,615 61,601,720 323,490,167 92,783,110 합계(㉮ ㉯) 27,320,876 240,494,615 91,926,005 523,425,727 92,783,110 (단위 : 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