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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8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06. 5. 16.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가 아닌 교사인 I, J, K 등을 허위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 하여 전주시 완산구 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후 이를 부정하게 교부 받아 유용한 사실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 고단 1550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J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사실 J이 2011. 11. 경부터 8:30 경부터 15:00 경까지 근무하고, 위 어린이집의 정규직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근무한 I은 영어교사로만, K는 사무교사로만 각 근무하여 역시 정규직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5. 1. 20. 내지 같은 달 21 일경 위 어린이집에서 J에게 “2011. 11. 경부터 정규 보육교사로 8:30 경부터 17:00 경까지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K는 오전에는 보육하고 오후에는 사무 일을 보는 정규 보육교사였으며, I은 오전에는 보육하고 오후에는 영어를 가르쳤다고 증언하라 ”라고 말하여 I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