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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6고단26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계원 11명, 26 구좌, 계 금 2,000만 원, 계 금 미 수령 계원은 월 불입금 80만 원, 계 금 수령 계원은 월 불입금 1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 이하 ‘ 이 사건 순번 계 ’라고 한다 )를 조직하고, 피해자 F가 위 E로부터 번호계 한 구좌 (20 번 )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월 불입금을 납입하였고, 다른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수금한 계 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0. 경 계원들 로부터 수령한 계 금 1,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통장거래 내역, 계 금 장부

1. 문자 내역, 확인서 [ 계주와 별도의 중간 계주가 있는 계에 있어서 중간 계주가 관리하는 계원은 계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계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간 계주를 통하여 계 불입금을 불입하였으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주가 계 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중간 계주인 E가 관리하는 계원이므로 계주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계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원의 지위를 갖는지 또는 중간 계주인 E가 관리하는 계원에 불과 한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