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0.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7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3. 12.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1세)이 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2.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