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8 2016고단7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버스 터미널, 여주 대교, 상가 계단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 0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출입문 부근에 있던 식기 집게로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손지갑에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3개, 신협 통장 1개를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1:0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그곳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낚싯대 손잡이로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안방 김치 냉장고 위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과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처 I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03:57 경 여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800원 상당의 컵 라면 1개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7. 경에 이르기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 카드로 물품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