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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정9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피고인은 2016. 12. 23. 06:30 경부터 06:50 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입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수액 및 주사 처치를 받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와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야 이 씨 발, 니네

들 좃 데 바라, 진료를 왜 이 따위로 하냐

" 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응급환자들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3. 07:00 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병원 응급실 의사가 주사 처치를 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 씨 발 내가 엉덩이에 주사를 맞기 싫어서 그런다 씨 발" " 또라이가 좆 같은 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복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