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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야구공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자서 이것을 던지고 놀았을 뿐 당시 종업원이나 손님 기타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K에게 깨진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 C 등 일행에게 쫓기던 상황에서 경찰관 K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달려갔는데 K가 갑자기 삼단봉을 꺼내들고 무작정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K, E, C의 각 법정진술과 CCTV 영상 CD(증 제23호증), 수사보고(FPC방내 설치 CCTV)(증 제123호증), 사진(증 제12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2014. 9. 5.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들고 있던 야구공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병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C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쫓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