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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 여, 19세) 는 피고인 A와 동거하던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은 2017. 2. 경 인터넷 방송 ‘D’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 인 위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업자로부터 약 3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 매수 남성을 구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등을 설치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피해 자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니 성매매를 하여 대출금을 갚으라

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인근 노상에서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못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B에게 “ 나 일하기 싫어, 피곤해 ”라고 말하여 위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힘들어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G 건물 앞 놀이터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될 것이지, 왜 B한테 말하고 그러냐!

일하기 힘드냐

자고 싶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구한 후 같은 날 15:22 경 H 아파트 I 호에서 J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그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시내 일원에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대금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성 매수 남성을 구하지 못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