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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합7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3:3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 것을 요구받았는바,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삐’ 소리가 나며 음주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들고 있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전완부, 수부 및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