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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33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부터 2011. 6. 22.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01동 9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C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하나은행 D, E, 신한은행 F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C이 사용한 대포통장 G 등 계좌로 68회에 걸쳐 50,95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71,841,5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20,891,500원의 도금을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