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2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6. 7. 25.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07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07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6. 7. 25.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6,31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532,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7.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