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19 2017가단108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가 원고로부터 1,8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경주시 C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G’은 ‘C’의 오기로 보인다.

답 1236㎡, F 답 1901㎡, D 답 2737㎡(이하 위 각 토지를 ‘C 토지’, ‘F 토지’, ‘D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9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 체결 당일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875,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7,125,000원은 2010. 9. 30.까지, 잔금 80,000,000원은 2011. 5. 3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C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3. 10. 접수 제14256호로 201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4. 9. 접수 제20659호로 2010.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등기를 ‘제1, 2등기’라 한다). 그리고 피고 B는 선정자 E에게 C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3. 10. 접수 제142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D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4. 9. 접수 제206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F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가 지정한 선정자 E 명의로 이 법원 2010. 4. 9. 접수 제20658호로 2010.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B는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H은 2011. 6. 8. 피고 B, 선정자 E에 대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