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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7 2017고정4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마사회 B 지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한국 마사회 B 지점의 직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16:10 경 F에 있는 마사회 4 층 마권 발매소 앞에서 발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구를 막은 채 마권 발매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약 6 분간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그녀의 마권 발매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4 층 후문 입구와 1 층 후문 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C에게 ' 이 씹새끼, 개새끼, 지 사장 데려와 라' 는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도합 약 30 여 분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C(58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 세)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9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