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234』 피고인은 2014. 11. 19. 09: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95길 19-0에 있는 청담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한 달 가량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면서 때릴 듯이 하고, 뒤돌아 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2. 『2015고정674』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주점 직원 F에게 “내가 오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다음 날 갚겠다.”라고 말하고서 시가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수사)

1.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