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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원한다는 남성 손님의 연락을 받으면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E 등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주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거나, 위 업소로 찾아오는 손님은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2 월 업소 별 수익금 등),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계산 근거 : 352만 9,000원 = 수사보고 (2 월 업소 별 수익금 등 )에 나타난 피고인의 수익 380만 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인 현금 27만 1,000원( 압수된 증 제 5 내지 7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