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2 2014고단5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6: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법정(205호)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고정5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쟁점은 C가 사고현장에 피해차량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과 증인 일행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현장에 다른 택시 기사들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갑자기 전부 없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증인 일행이 현장을 떠날 당시 이를 막는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교차로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주변을 전부 본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우측 금강병원 방면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은 금강병원 방면을 보았는데 분명히 그곳에 반짝반짝 거리는 레카차량과 피해 택시차량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분명히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택시는 사고현장에서 금강병원 방면으로 앞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쳐서 교차로 바로 직후에 차량을 세워놓았고 그 앞에는 견인차량이 있었고 견인차량은 불빛이 반짝반짝하였고 증인은 실버호텔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을 바라보았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당시 증인은 금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