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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773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2. 9. 26.부터 2005. 8. 20.까지 서울 중구 C 소재 D쇼핑몰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변제하는 등으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 그 일환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2. 4.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4. 4.까지 60일간 매일 2만 원씩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일 2005. 2. 4., 액면금 150만 원, 지급기일 공란,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5. 3. 3.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5. 5.까지 60일간 매일 3만 원씩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후에 2005. 5. 11.부터 2005. 7. 10.까지 60일간 매일 4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200만 원, 발행일 및 지급기일 각 공란,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제2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행된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제1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1. 12. 31., 제2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06. 12. 25., 지급기일을 2011. 12. 31.로 각 보충한 후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합계 3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2약속어음의 발행일란이 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