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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5. 5. 23:44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그곳에 있던 서랍장(가로 29.5cm, 세로 43.5cm)을 손에 든 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을 향하여 위 서랍장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번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그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5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