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성동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58세)의 장모가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의 F 건물 일부가 눈사태로 내려앉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건설의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건설 이사도 아니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보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교제비 등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08년에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은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가족관계 등 다른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