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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구합20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잡종지 49,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천막 등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1. 10.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 C 일대 907,380㎡를 사업부지로, 인천관광공사(현 인천도시공사, 이하 ‘인천도시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인천광역시고시 D,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7.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 52,656,760원, 지방교육세 7,759,7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고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