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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4가합4103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조합원 부담금 표 ‘지급급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평택시 L 일대 토지에 ‘K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원고들은 별지 조합원 부담금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조합원 부담금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지급급액‘란 기재 해당 돈을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부담금]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형 66㎡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부담금 합계 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66㎡ 1층 203,000 195,000 8,000 2층 209,000 201,000 8,000 3층~최상층 214,000 206,000 8,000 주택형 84㎡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부담금 합계 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84㎡ 1층 229,000 220,000 9,000 2층 240,000 231,000 9,000 3층~최상층 248,900 239,900 9,000 제8조[부담금 납부일정표]

2. 상기 부담금은 확정공급가격으로 한다.

3. 상기 납부일정은 인허가 일정 및 공정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향후 개별통보). 11. 총괄PM용역비는 조합원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교체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시에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해약, 자격상실, 탈퇴, 환불시기 및 손해배상]

3. 조합원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