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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재구합12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8. 8.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2011년 6월경 이후 6회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6. 21. 원고에게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7.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가 2013. 8. 12.부터 2014. 5. 8.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자,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비 합계 321,520원을 지급한 후 2014. 12. 15. 원고에게 급여제한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급여제한기간 동안의 보험급여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340,790원(연체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기존에 기각결정을 받은 이의신청 건과 동일한 보험료 체납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8일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2.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바. 원고가 2016. 4.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1. 3.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16. 1. 8.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