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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트랙터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너지(이하 ‘피고 에스에너지’라 한다)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광진종합물류(이하 ‘피고 광진종합물류’라 한다)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타특수운송(이하 ‘피고 한타특수운송’이라 한다)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이자 운송주선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산에스이아이(이하 ‘피고 대산에스이아이’라 한다)는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위 트랙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에스에너지는 유리로 구성된 TEMPERED LOW IRON PATTERN GLASS ARC, B/L No. APSHS1407010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피고 광진종합물류에 의뢰하였고, 피고 광진종합물류는 다시 피고 한타특수운송에게, 피고 한타특수운송은 피고 대산에스이아이에게, 피고 대산에스이아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순차 의뢰하였다.

다. 피고 에스에너지는 피고 광진종합물류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유리 제품임을 기재한 선화증권과 송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광진종합물류도 피고 한타특수운송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유리 제품임을 기재한 수입신고서와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한타특수운송은 피고 대산에스이아이에게, 피고 대산에스이아이는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유리 제품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마. C는 위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다가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