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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후의 실거래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폐구리 등을 각 매출처에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5장을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 12억 원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금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