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3가단426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에서 ‘D피부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안면 볼 부위 및 이마 등의 색소 침착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 D피부과에 내원하여 피고의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염증 후 과색소침착(PIH,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기미(의증), 열성홍반(의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의 안면부에 루트로닉사가 제조한 ND-YAG(Neodymium, Yttrium, Aluminum, Garnet) Spectra-VRM III 기기를 사용하여, 즉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토닝 시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2012. 7. 26., 같은 해

8. 21., 같은 달 31., 같은 해

9. 7. 총 5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지만 안면부의 색소침착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안면 전체가 검은 갈색으로 변하는 등 오히려 색깔이 짙어지자 피고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는 2012. 10. 9. 미국 사이노슈어(Cynosure)사 제조 Accolade란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을 하고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피부미백 관리를 하였으나, 원고 안면부의 색소침착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치료 후 안면부 색소침착 현상이 악화되자 2012. 11. 17. 보라매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염증 후 색소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색소침착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면부 볼 부위의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이후 오히려 안면부 전체가 검은 갈색으로 변하는 등 색소침착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는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를 넘어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