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직장주소를 ‘김해시 B’로, 자택전화번호를 ‘F’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8쪽),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