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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4고정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2: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두나무를 벤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6. 22: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조서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증인 D와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증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증인들에게 불리한 질문, 특히 분쟁의 원인에 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증인 E은 D의 처로서 D와 피고인 사이에 기존에 계속하여 땅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를 모르겠다, 나무를 베었다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피고인의 땅도 아니다.”는 식으로 분쟁의 원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묻지도 않은 땅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또한 증인 D는 “나무를 벤 적이 있느냐 ”는 반대신문에 땅 소유권 문제만을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