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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10295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위 조항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