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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4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생활비 조로 사 용하라고 하여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피해자에게 2014. 11. 31.까지 위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다.

3)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생활비 조로 사용 하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①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딸의 유학비용, 채무 변제 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직후 F에게 전액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F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차용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500만 원을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