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D에서 주식회사 A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식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1. 25.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A에 대한 2009년도 매출ㆍ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신우농수산에 56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76,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과 같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금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A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사본 등 첨부보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