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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단2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3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02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뒤쪽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3:36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뒤쪽 부엌의 방충망을 들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6. 04:0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옆 거실 전면 유리의 방충망을 들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와 100원짜리 동전 약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은색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목회자로 있는 'L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옆 골목으로 들어가 위 교회의 사택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되돌아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1:42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관 출입문 등이 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