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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2105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1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409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21. ‘C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8. 대체집행 결정을 하였으나, 2017. 9. 21.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건물(이하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E에게 전대하여 태권도도장을 운영하게 하다가 2017. 7. 20.경부터 원고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집행하면 위 부분과 같이 붙어 있는 원고 소유인 미등기 건물 부분도 같이 철거를 당하게 되어 위 대체집행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면서 당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그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원고가 되는 제3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