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가의 약속 및 대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으로 ‘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소득 증빙 대행 접수 진행이 필요하고, 소득 증빙 대행이란 대출을 위해 2 일간 거래 내역 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D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맡겨 두어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여 위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으로 위 체크카드 2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