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9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4: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 입구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 B을 태우고 같은 날 04: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106동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가 안되는데 지갑에 현금이 없으니 집에 들어가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럼 물건을 맡겨두고 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4 1대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위에 놓아두게 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4. 7. 10. 04:57경 피해자가 돈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