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5가단36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12. 21:00경 이 사건 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1:26경 요통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분당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피고는 다음날인 2015. 4. 13.부터 2015. 5. 4.까지 E 정형외과에 흉-요추부염좌, 요추부 염좌, 좌둔부 좌상으로 입원하였고, 이후 2015. 5. 4.부터 2015. 6. 4.까지 F정형외과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M511)로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하부 요추 및 천장관절의 염좌,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해를 입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23% 노동능력상실, 요추부 염좌 및 천장관절 염좌 손상에 대하여는 24%의 노동능력상실의 각 2년간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담당하는 KB손해보험에 보험금 48,873,3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피고가 별지 기재 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목욕탕의 여과기(이하 ‘이 사건 여과기’라 한다)는 수압이 그렇게 세지 않으므로 성인의 몸이 딸려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전부터 퇴행성 질환인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M511)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