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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8 2017가단3666

추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11.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및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03. 2. 20.경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E 소재 F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G은 2005. 3. 1.부터 2017. 6. 7.까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월급 2,500,000원(매월 5일)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G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소1168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채788호로 G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5. 1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추심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총 청구채권 합계 53,786,301원 중 ① 채무자 G이 제3채무자들(피고들)로부터 연대채무로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②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한편 G의 채권자 H은 공증인가 I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9년 제22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09.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타채627호로 G의 피고 B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