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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328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12.경 주식회사 E(2017. 6. 30.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로부터, E가 G로부터 임차한 H시설 지하 1층에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입점할 것을 제안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8. 원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한 자료[위치, 면적(약 30평), 관리비, 보증금(5억 원), 전대료(매출액의 30%, 최소금액 5,000만 원), 인테리어 및 가구, 집기 등 시설비용(199,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상 매출 및 영업이익 추산액]를 보내면서 투자를 제안하였다

(단, 위 자료와 달리 전대료가 30%에서 25%로 변경되었고, 면적이 10평 증가하면서 평당 3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전달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I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투자계약서는 피고와 원고들의 본계약 이전의 사전 계약사항으로 상호 간에 이를 확인/인지하고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계약은 투자계약의 형태로 오픈비용(2억 3천만원)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및 가구, 집기 등의 시설비용을 의미한다.

이를 이하에서는 ‘오픈비용’이라고만 한다.

과 보증금(미정)은 을이 부담한다.

2. 오픈비용은 피고와 E와의 임대차계약 후 피고가 지정하는 날짜에 피고에게 입금하도록 하며, 보증금(미정)은 임대차계약 일주일 전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3. D I점(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하드웨어 및 영업집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