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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9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0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도로상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정보가 들어 있는 “D, 3만9천원, E”라고 적힌 가로 12.5cm, 세로 9cm 규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걸어 다니면서 무작위로 뿌려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위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전단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