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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 남동 농협 구월 남 지점 앞 도로를 인천 남동 경찰서 방면에서 정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정지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 정지하고 있던

1 톤 화물차 뒤 적재함 사이 공간에서 우측으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E( 여, 9세) 과 피해자 F( 여, 6세) 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 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힌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성리 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에 내려 주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