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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9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2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 내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