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6가단2190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7,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7,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