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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9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계좌 2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2번 계원 피해자 B(여, 45세)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계를 막는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