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6: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0세)이 과거에 피고인의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내의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합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CCTV영상 저장 CD, CCTV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원인을 제공하였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범의를 부인하고, 고막천공은 최소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2주 진단의 고막천공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