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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11 2016고단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8:1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8수 용동 중층 14 실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설거지를 하기 위해 이동 하다 식기에 남아 있던 콩나물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것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거실 화장실 문을 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경조직의 기타질환 및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의사 E, F 작성의 각 소견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치아 명칭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동종 폭력 범죄로 5 차례( 무기 징역형 1회, 유기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