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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공장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부사장 E과 친분이 있는 F, G를 통하여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자 제3자로부터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D에 로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5. 시간불상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진행중인 I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수주받게 되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J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1억원을, 2009. 8.경 K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각각 빌리고도 J, K에게 조차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공장부지를 구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한 L이 부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수주에 대한 결정을 D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D 부사장 E은 F, G는 물론 피고인으로부터도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수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