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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201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29,219원, 원고 B에게 11,199,782원, 원고 C에게 45,559,253원, 원고 D에게 21,8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