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201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29,219원, 원고 B에게 11,199,782원, 원고 C에게 45,559,253원, 원고 D에게 21,8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29,219원, 원고 B에게 11,199,782원, 원고 C에게 45,559,253원, 원고 D에게 21,84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