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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2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버스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해당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3:1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보훈병원 인근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 운행의 E 버스에 승차를 하며 국가 유공자 증을 제시하였으나 진위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다수의 승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놈 아 그냥 가면 되지 왜 말이 많노 ”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던 뒷문 쪽으로 와 다른 카드의 제시나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놈 아 평생버스만 해 처 물 거냐

”, “ 개새끼”, “ 십할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7. 19. 자 당 감 1 치안 센터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