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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4가단5879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피고 C의 조카인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2. 8. 17.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 월 차임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모텔에는 2012. 4.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7일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G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을다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피고 B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G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H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10억 원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운영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더라도 피고 B은 2012. 11. 15.과 2012. 12. 10. 원고에게...